google-site-verification=GoIiosXPhS6gZ1pVCeRYWkk8VfjnOZqxsAPEmyvHMZE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에 무서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입니다. 월세를 지원받음으로 적은 월급을 아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요점정리!)

      -접수기간 : 2023.09.05(화) ~ 09.18(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240만원)

      -비고 : 20만원 미만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선착순이 아닌 자격심사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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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2004년~1983년까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재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1억원 초과시 불가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환산액(5.25% 적용)과 월세 합산 81만원 이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각종 청년 주택사업 중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신청 제외 대상자' 내용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서울시는 청년 주거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 기간을 2개월 연장한 총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0개월 동안 지원했었는데 2개월이 연장되면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월세 계약의 특성상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

   -자격심사 후 3,500명 선정 (1구간 1,750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120 % 이하 1,750명
2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120 % 이하 1,050명
3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120 % 이하 525명
4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150 % 이하 350명

소득기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건보료 부과액을 확인해 보신다면 본인의 소득기준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을 부과했고, 지역 가입자는 50,654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접수기간 : 2023. 09. 05 (화) 10:00 ~ 09. 18 (월) 18:00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당첨되신다면 첫 지급은 12월 말 8월 ~11월분의 지원금을 일괄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다음 달부터 매 월 20만원씩 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청 전 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형식의 파일로 첨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자신의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청년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