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에 무서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입니다. 월세를 지원받음으로 적은 월급을 아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요점정리!)
-접수기간 : 2023.09.05(화) ~ 09.18(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240만원)
-비고 : 20만원 미만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선착순이 아닌 자격심사 후 선정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2004년~1983년까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재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1억원 초과시 불가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환산액(5.25% 적용)과 월세 합산 81만원 이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각종 청년 주택사업 중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신청 제외 대상자' 내용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서울시는 청년 주거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 기간을 2개월 연장한 총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0개월 동안 지원했었는데 2개월이 연장되면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월세 계약의 특성상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
-자격심사 후 3,500명 선정 (1구간 1,750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 120 % 이하 | 1,750명 |
2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 120 % 이하 | 1,050명 |
3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120 % 이하 | 525명 |
4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150 % 이하 | 350명 |
소득기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건보료 부과액을 확인해 보신다면 본인의 소득기준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을 부과했고, 지역 가입자는 50,654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접수기간 : 2023. 09. 05 (화) 10:00 ~ 09. 18 (월) 18:00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당첨되신다면 첫 지급은 12월 말 8월 ~11월분의 지원금을 일괄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다음 달부터 매 월 20만원씩 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청 전 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형식의 파일로 첨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 및 자신의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청년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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